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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비스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임을 확약하고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제5조 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이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 공증 문서

  • 비자 서류

  • 유학 서류

  • 취업 이민 서류

  • 호적 등본

  • 이혼서류

  • 계약서

  • 진술서

  • 위임장

  • 협약서

  • 이사회의록 등


공증 절차

  • 원문 확인

  • 번역 진행

  • 번역가 확인
    (번역가 직접 서명)

  • 번역 공증

  • 공증 문서 발송


공증 비용

공증료(법정수수료) 페이지 추가 번역 대행료
25,000원/건당 (1페이지 기준) 1,000원/페이지당 있음
  • 공증료는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공증변호사님께 지불해야 하는 법정수수료입니다.
  • 위 공증료 외에, 2019.4.1일부터 [인증서사본의 제작, 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장수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촉탁수수료(대행료)가 청구됩니다.
  • 직접 번역하신 자료는 감수 비용이 추가 산정되어 감수자의 자격증명과 서명으로 번역공증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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