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서비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로컬번역은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한 외교부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
번역 진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발급 완료
발송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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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 | 서류에 따라 별도 안내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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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아포스티유 | 70,000원 |
아포스티유 | 25,000원 |